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 체불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전국 규모의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지급금' 절차도 강화한다.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를 토대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