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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전투표소(이화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장애시민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