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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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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3. 18:24

정부, 회의록 등 근거자료 법원 제출
2035년 1만명 부족 관련 연구보고서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담은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를, 교육부는 증원 규모 확정 이후 대학별 배분 과정이 담긴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를 별도로 냈다.

이 자료 중 복지부가 공개한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공통적으로 현재 대비 1만명 수준의 의사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의과대학의 교육기간은 6년이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을 2000명 확대하면 6년 후 2031년부터 의사가 2000명씩 배출되고, 목표시점인 2035년까지 5년간 총 1만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1000명당 2.1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인 것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보다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한데,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최소 2500명에서 최대 1만명까지 증원해도 2050년경에야 현재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4명이 의대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 19명은 증원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협의가 없었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만 거듭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제출 자료 검토 등을 마치고 이르면 16일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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