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관련 "북-러 불법 협력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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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조직개편을 통해 '대남 공작·심리전 기능'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당 중앙위 10국'의 전신인 통일전선부의 일부 기능이 외무성으로 흡수된 것 아니냐는 질의엔 "(외무성 흡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업무 일부가 외무성으로 흡수됐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안에서 북한 개인 7명과 선박 2척을 제재한 것에 대해선 "이번 제재는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협력행위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안보리 제제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