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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임’ 걸림돌 제거나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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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05. 30. 19:50

대선 출마 당대표 사퇴규정 개정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예정된 대선 시기(2027년 3월)보다 앞당겨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에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선이 불가피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및 대선 출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기존 안대로라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시안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한 뒤 물러날 수 있다.

민주당은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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