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해당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