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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옥철 대안 ‘서울동행버스’ 근거가 미흡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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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6. 11. 06:00

김소영
/김소영 사회2부 기자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으로 부터 출발한 '서울동행버스'. 서울 인근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돼 주던 서울동행버스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가 김포·동탄·파주·고양·양주·광주·성남·의정부 등을 오가며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왔던 서울동행버스를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 직장인들 가운데 지옥철로 인해 기절·과호흡·공황장애 등을 겪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런 위험을 방치할 수 없었던 오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서울동행버스를 투입했다.

그러나 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의 행정은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예산이 경기도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꽤나 안타깝게 들리게 된다.
하지만 서울동행버스는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 버스'가 아니다. 광역버스 구간에는 광역버스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간선버스 노선에는 1500원을 내야 한다.

수도권 시민들은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했던 도시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한 서울동행버스를 타며 출퇴근길 교통지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있다. 서울 인접 지하철역이나 버스환승센터에 배차시켜 시민들의 출퇴근길 애로사항을 줄이겠다는데 서울시민·경기도민을 굳이 분류해야 되나 싶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다. 출근시간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만 76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출근 후 하루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낸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잘못된 시정 철학에 의해 근거없이 운행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안전과 편의'가 근거라고 본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격화소양'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정책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속좁은 시의회의 모습이 아쉽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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