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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만약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벌이면서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에 대한 조사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휴진 전개 양상 등을 살피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