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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제재규정 없다”…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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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6. 10. 20:31

권익위 긴급브리핑
"청탁금지법상 종결사유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접수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의혹 관련 조사에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익위의 구체적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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