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권의 유리한 고지를 위해 방북을 추진하고자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수혜가 돌아갔을 것으로 본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지사와 두 차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받아야 하는 재판이 총 4개로 늘어났고, 많게는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한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장동 관련 재판이나 이번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쟁점이 많아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 모두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본다. 4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