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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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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6. 12. 17:31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규정' 일부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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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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