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21년만에 의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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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ILO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내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을 뽑을 때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보고 뽑기 때문에 의장을 배출한 국가란 의미로 의장국이라 표현한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확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의장 임기는 1년이다.
이 장관은 "의장국은 나라별 노사정의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 조율, 중재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며 "영국을 비롯해 여러 회원국에서 '노사 관계가 선진적인 한국에서 의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ILO 이사회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들이 권역별 추천에 따라 돌아가며 맡는다. 지난해 의장국은 카타르였다. 한국이 이번에 ILO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는 셈이다. 2003년엔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
이 장관은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과거부터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거기에 맞춰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고 후속조치로 노동관계법을 바꿨다"며 "이후 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 ILO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의장국 선출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선 "19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 졌는데 업종별로 왜 구분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은 1988년도에 한 번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유불리나 명분 등을 다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된 측면도 있고, 최저임금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논의할 일이며 정부 영역은 아니다"며 "노사가 공익위원 9명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자기들의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느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