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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부당 우대 ‘쿠팡’…공정위, 과징금 1400억·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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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6. 13. 12:00

직매입·PB상품 판매 늘리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쿠팡 "공정위 조치에 유감…행정소송 통해 적극 소명할 것"
공정위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쿠팡은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며, 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직매입·PB)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5만8658개·PB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기 상품의 노출수,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의 입점업체는 상위 노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되고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PB상품의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가 작성되고 평균 4.8점의 별점이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의 78%에 대해서는 임직원 바인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과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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