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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촌 ‘애물단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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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13. 16:51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맞손'
지역경제 활력…산업자원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그간 탄광촌의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를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t)이 존재한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타 지자체 확산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545억원, 개발 재개 1838억원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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