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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部 승격 1년 ‘보훈의료 혁신’ 본격화…한의과 도입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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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6. 13. 17:45

사진8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사진 우리,함께 프로젝트 개시식 행사에 참석하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및 주요내빈과 함께 대표가구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언급한 '보훈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부는 13일 부(部)로 승격 1년을 맞아 그간의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위탁병원 120곳을 신규 지정해 올해 시군구별 4곳(전국 920곳) 달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층 의료 수요에 대응한 안과·치과의원과 요양병원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참전유공자 등은 75세 이상일 때만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했으나 연령제한을 폐지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보훈부는 올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완공해 대구·경북지역 보훈가족에 대한 맞춤형 제활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까지 대구, 광주, 중앙보훈병원의 보훈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위탁병원은 지속 확대해 2027년까지 1140곳(시군구 5곳)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훈부는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경증·만성질환은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치료하는 보훈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훈병원에 한의과 도입도 검토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병원 내) 한의학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는 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하는 사업이다. 국민이 직접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동안은 보훈기금법 시행령상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달 4일 개정 보훈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졌다.

보훈부는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금 전체의 5%까지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 시에는 다른 기부금들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달 중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재창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올 7월 24일부터 보훈부로 이관되는 서울현충원은 올해 말까지 재창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통합해 신속·효율적 안장민원 처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등과 연계해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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