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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 주장한 최태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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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6. 17. 18: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이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2심 재판의 오류문제를 SK그룹측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한 1994년부터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까지 주식가치 상승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전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 최 회장측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거꾸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 회장측은 "최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재판부가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2007년과 2009년 두차례 액면분할로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1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SK C&C 주식가치 평가에서 최 회장 기여분이 2심 재판보다 훨씬 적게 때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돌아갈 내조기여 몫도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이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는 판결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6공 비자금 300억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제기된 쟁점에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증거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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