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군기잡는 巨野…재의요구권도 통제 나서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9010009881

글자크기

닫기

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6. 18. 19:47

22대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
'이재명 방탄' 쟁점법안 강행
與 원구성 보이콧 국회 불참
野 방송3법 등 단독처리 폭주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중요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22대 국회가 3주차를 지나고 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며 국회 곳곳에서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정상화 4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조차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단독으로 쟁점 상임위를 열어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뒤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의결하는 등 '정부 군기 잡기'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하는 등 국회가 거야 독주로 얼룩졌다.

18일에도 국회 곳곳에서 야당만의 '반쪽 국회'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내고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이날도 모든 상임위에 불참했다.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인사들을 성토하면서 '상임위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 이들이 다음 일정에는 출석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로부터,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단독 결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가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 로펌'에 비유될 정도로 요지경 행태를 보였다. 여당이 국회 원 구성을 보이콧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5시간 동안 쏟아진 이 대표 엄호 발언들로 변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은 담당 재판부를 겨냥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을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판결했다"며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국회를 이 대표 구하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의석을 칼로 삼아 법치주의의 목을 겨누고 있다. 국회는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송 3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과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심사·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주영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