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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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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25. 17:53

환경부-거래소-코스콤 협력
환경부
앞으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오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에 구축에 협력한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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