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소득 월액 특별 승진 계급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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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사망조위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이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된다.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특별공적자는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 승진 제도는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들이 받게 될 각종 연금·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는 전사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공로를 인정받아 중사에서 상사 계급으로 추서 진급됐다. 하지만,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은 상사가 아닌 중사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 연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심의됐지만 경찰, 소방 등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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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분의 용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특별 승진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유족 연금과 사망조위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순직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