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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병력 등 알릴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 받고 보험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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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02. 06:00

금감원,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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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2022년9월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이 밝혀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보험 가입(계약) 전 알릴의무(혹은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 과거에 입원, 수술, 투약, 질병의심소견 등이 있거나,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된다.

고지사향은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돼야 한다.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한다. 건강고지형은 위험이 낮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강화돼 가입이 번거롭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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