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억원 비용 절감 기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 10개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단 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당 약 1000~3000만원으로 연간 약 7억원 소모됐던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과 10~20일이 소요됐던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