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으로 해외 용역대가 등을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 등 역외탈세자 41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장자산을 받아 수익을 숨긴 코인개발업자 등 9명 ▲해외 원정 진료 및 현지법인 이용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자 13명 ▲국내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등 8명이다.
A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의 이른바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매입해 국적을 변경한 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해외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 것처럼 속여 외국인 동거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저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 탈세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에게 소득세를, 동거인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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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가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아 소득 사실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매업 내국법인 D 사주는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의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법인은 소득 없이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로 운영돼 국내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국적기업 국내 제조법인 E는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 무상 이전해 큰 이익을 챙긴데다, 국내 임직원들을 집단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퇴직금 등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