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셀프 포상·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부정 포상 취소 등 '1411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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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며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했다"며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