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고발 피고발인 신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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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을 연호하는 시민단체, 유튜버를 대동한 채 서초서에 들어선 최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서초서에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스토킹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상식, 객관성이 결여된 논리"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어 "제가 만약 스토킹을 했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사전에 김 여사 또는 김 여사의 비서와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견할 때마다 SNS 메신저로 선물 사진을 미리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여사의 비서는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스토킹이 전혀 아니다"며 "만약 저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신고를 해야 맞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스토커로 변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처음 접촉을 했다고 수 없이 반복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서초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상대로 이날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가 유포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보수단체는 지난 1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스토킹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서를 통해 협의한 만남이었고, 김 여사 측 만남 거절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당시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고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는 보수단체 고발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