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모여 제도 발전 논의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역회의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수회는 이날부터 이튿날까지 열린다.
이번 연수회는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오는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관 간 재해예방 활동을 공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1회차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상 자살 및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을 다룬다"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교육해 핵심 절차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인 '공직 사무환경 위험성 평가 상담'도 안내하고,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역할 등의 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접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재해예방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등을 통해 건강·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