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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배우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DGK)·영화수입배급사협회·여성영화인모임 등 영화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는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영화인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한국 영화 관객 1인당 평균 관람료는 9628원으로, 지난 2022년(1만49원)보다 421원이 내려가면서 극장이 국내 투자배급사·제작사와 나누는 수익이 줄어들었다. 극장과 투자배급사·제작사는 관람료 수익을 보통 5대 5 비율로 나누는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2년전에는 관객 1인당 5025원 가량을 가져갔다면 올해는 4814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영화인연대는 이 같은 문제가 극장들의 무분별한 할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극장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 만회를 이유로 지난 2020년 이후 관람료를 1000원씩 세 차례 올렸지만, 이로 인해 관객들이 줄어들자 과도한 할인을 남발해 평균 관람료가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희 변호사는 "문제를 바로잡으려 해도 일명 '깜깜이 정산'이 가로막고 있다"며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극장은 영화가 상영된 지 7일 이후에 관객 수를 기초로 한 입장료 수입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극장들은 할인 내역 등이 제대로 기재된 기초 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한 부금 정산서만 보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르면 극장은 영화가 상영된 지 7일 이후에 관객 수를 기초로 한 입장료 수입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극장들은 할인 내역 등이 제대로 기재된 기초 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한 부금 정산서만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멀티플렉스 체인 3사가 소속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 배급사가 추가 내역을 요청하면 통신사와 제휴사 등 다른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