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7010004294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7. 07. 13:03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3건의 위법 행위 적발
공정위
대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