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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전쟁·월남전’ 유공자 수당 ‘미지급’ 없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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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11. 17:25

권익위,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개선 권고
참전유공자 정보 현행화, 직권 등록 방식 등 도입
브리핑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미지급자를 찾아 보훈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관련 간담회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열고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우선 참전유공자 정보를 정비하고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 활성화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수당 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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