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헌법 65조의 위반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만 국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도 "직무집행중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 탄핵이 국정 혼란과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된 의혹들은 '재직 중 중대한'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등이 제시됐지만 모두 탄핵 요건이 아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가 중대한 법 위반이냐면서 한마디로 "이건 위헌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야당 추진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래 탄핵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의결'을 거쳐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지를 의결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어긴 것은 대통령 탄핵을 아이들 장난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법조계가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위헌이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당연히 증인들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들의 출석을 겁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로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국회가 날을 새운다는 게 기운 빠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