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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