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동성 파트너 건보 피부양자 자격 판결에 한교총 “부정적 영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9010012342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4. 07. 19. 12:21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논평 통해 강력히 비판
clip20240719121513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9일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