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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음달부터 中 바이오디젤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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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4. 07. 20. 12:47

최저 12.8%, 최고 36.4%
내년 2월께 조사 마무리 예정
확정관세 전환·시행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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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에 소재한 이가오석화의 공장 전경./징지르바오(經濟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20일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내달 중순께부터는 임시 조처 성격으로 12.8∼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집행위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5년 동안 확정관세로 전환하거나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잠정 관세율은 이가오(易高·EcoCeres)석화 12.8%, 줘웨(卓悅) 25.4%, 지아오(佳奧) 36.4% 등으로 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현지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불공정한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BB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EU에 180만t가량의 바이오디젤을 수출했다. 이는 중국 전체 수출량의 90%에 해당한다.

EU는 이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 역시 임시 성격으로 향후 회원국 간 투표를 거쳐 11월부터 확정관세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헝가리를 비롯한 다수 중국 우방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EU의 중국 때리기는 향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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