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22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온 소환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을 볼 때 김 여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도 지난 20일 12시간 동안 진행한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이렇다 할 불법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2년 반 동안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샅샅이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김 여사를 굳이 공개 소환해 범죄자인 양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줬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 총장에게 되묻고 싶다.
게다가 야당 등이 제기하는 '봐주기 특혜성 수사 의혹'도 근거가 미약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한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유일하다. 과거 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권양숙 여사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모두 퇴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그만큼 김 여사가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과한 측면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 만큼 "사전 보고는 오히려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검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총장은 자칫 검찰 내분으로 비칠 수 있는 패싱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컸던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더 힘을 쏟길 바란다. 아울러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와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수사에도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