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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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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7. 23. 09:08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호 공급
고령자 연합사진
사진=연합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62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 중 19.51%가 65세 이상인 것이다. 반면 2023년 기준 국내 실버타운은 9006세대(40곳),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로 늘어나는 고령층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건설 자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한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다부처 사업인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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