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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서비스 1년…‘신용점수 가산’·‘부분 인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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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7. 23. 14:10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발표
혜택·편의성 높이는데 집중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세대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청년세대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가 5~10점 가산된다. 또한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 인출도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청년금융 여건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70만원씩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 6%의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받으면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 청년금융 정책이다.

도입 후 1년 동안 133만명이 가입했으며, 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였다.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 기준) 유지비율 45% 내외, 청년희망적금 70~80%(1~2년 경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수렴·검토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우선 2년 이상 가입자 중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의 신용점수는 최대 10점이 가점된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NICE, KCB)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반영된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연내 구축된다. 청년금융 컨설팅 센터는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자산관리 시물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도 도입된다. 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금융위는 또 일부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와 혜택을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 청년도약계좌 필수정보와 혜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UX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납입목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중심축 역할을 맡아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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