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셀프 무고’로 유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301001468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한상욱 인턴 기자

승인 : 2024. 07. 24. 06:02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총 22년형 받아
교도소 이감 막으려 측근에 허위고소 지시
무고교사 혐의 기소…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오늘이재판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종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라 불리는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주씨는 수감 중에도 측근을 통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1329명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6년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인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주씨는 변호사 접견 등을 위해 서울구치소 수감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앞선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사람도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한상욱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