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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닛칸겐다이, 프레지던트 등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 주요 가계지출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기혼남성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 전문변호사인 호리이 아야씨는 "최근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부인들의 이혼 청구가 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주거비용은 지불하지만 그 외의 비용은 부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닛칸겐다이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결혼 당시 주거비용과 공과금은 남성이, '그 외 비용'은 여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채로 그 방침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그 외 비용'으로 보고 돈을 주지 않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결혼 초기에는 내 집 마련 등 주거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 식비가 늘어나 여성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외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이 연봉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나가거나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계산적인 경향이 고학력·고연봉자에게서 많이 보이고 있어 일본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호리이 변호사는 "저희 로펌을 찾은 고객 중에는 남편의 연봉이 1000만엔(한화 약 8945만원)이 넘지만 월세 10만엔과 공과금 4만엔만 내놓고 식비 등 생활비, 장남의 교육비까지 모두 부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더 놀라운 점은 상당수 남성들이 주거비용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만으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경제적 부담을 견디다 못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자기가 부담해온 비용의 상세 내역을 뽑아 (법원에) 제출하며 부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판사에게)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닛칸겐다이 기사가 보도된 후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 집만 그런줄 알았다" "완전 내 이야기다"라며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이 줄지어 올라오며 부부 사이에 내돈 네돈 여부를 따지는 일이 국지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