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관련 문건 서명
북중 간 관광 재개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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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인 중 외교, 공무여권을 소지한 국민과 북한인 중 외교여권 등을 소지한 국민은 30일 동안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체류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체류 목적이 업무, 학습, 보도 및 기타 활동일 경우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곳은 중앙 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각 지방 정부의 외사판공실이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 내 공문서 발급 역할을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26일부터 전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정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상무위원장이 지난 4월 방북 기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가진 회담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당시 '조중(북·중)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를 비롯해 고전 작품의 상호 번역·출판, 세관·검역, TV 라디오방송, 우편·특송 등 분야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양국 관광 재개와 같은 대대적인 교류 확대를 촉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외교와 공무 여권 소지자에 한해 적용되는 비자 면제로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4월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양측 간 소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 유학생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는 등 인적 교류 정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다소 상반되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양측이 올해 들어 이전보다 접촉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