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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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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7. 24. 18:08

공정위 "티몬,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산 주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G마켓·옥션이나 11번가, 네이버 등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 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100%를 지급한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된다.

반면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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