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법을 개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p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종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은 2000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 폐지는 이전 국회에서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부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