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한다.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