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자산 부동산에 치중
유동화 통해 소득 확충 효과
29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하고, 만약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도록 했다.
조기은퇴와 맞물려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연금제도를 다층화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64.5%, 전체 51.8%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50.9%, 전체 31.2%에 그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연금화(소득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