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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도로 위 ‘킥라니’…“면허 인증 의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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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송보정 인턴 기자

승인 : 2024. 07. 31. 13:00

고교생 무면허 공유 전동 킥보드 운전에 60대 부부 참변
무면허 10대 청소년 주행 적발 사례 3년간 5배이상 증가
"면허 조건 신설, 주행속도 하향 조정, 처벌 강화 필요"
#지난달 8일 경기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 2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쳤다. 사고로 아내 A씨는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고,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장치 한 대에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른바 '킥라니(전동킥보드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곤 하는 야생동물 고라니에 비유한 신조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차원의 단속, 계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021년 7166건 △2022년 2만1052건 △2023년 3만1934건으로 3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의 주행 적발 사례는 3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10대 이용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549건에서 1021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이 PM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자가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어플을 사용해 본 결과, 면허 등록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여가 가능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대여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정모 양은 "면허는 없지만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어 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의무 조항이나 벌칙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여 업체가 면허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 않거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제하는 법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아울러 PM의 특성에 맞는 면허 조건의 신설, 주행속도 하향 조정, 처벌수위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상 처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건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역 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을 하면서 입건율을 높이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인근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계도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 때 재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킥보드 업체에게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혁 기자
송보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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