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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집중호우 피해 지역 20곳 노인틀니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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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7. 29. 11:32

특별재난지역 20곳에 필수 급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승인 없어도 신청
202407010101000048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충복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에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받는 지역은 충북에서 영동군 등 2곳, 충남에서 논산시 등 6곳, 전북에서 완주군 등 7곳, 경북에서 안동시 등 4곳, 대전 서구 기성동이다.

지원 항목은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분실하거나 훼손한 노인틀니, 보청기 등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70%로, 91만1820원~110만9360원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p 2024-07-29 11-25-02-68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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