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부실 개통한 복지부 공무원들 ‘문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0010018832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30. 14:35

감사원, 관련 공무원들 문책·제재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주의 요구
clip2024070215165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로 부실 개통 지적을 받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과 제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 차세대 시스템 적정 검사 후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차례로 개통하기로 했다.

2차 계통은 당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됐고, 계획보다 8개월 연기된 9월이 돼서야 성사됐다. 감사원은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짬짜미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토해내야 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았다.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지만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빚었다. 시스템은 개통 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현재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수습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