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현장서 불법하도급·외국인 불법고용
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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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성차별 198건 순이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 5만8000여명분 총 390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중 4만2000여명의 272억원을 청산하고, 그 외는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의 공공 건설현장 3곳은 1년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 일괄 지급해 직접불(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 이른바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역 관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제기되는 6개 건설사를 불시 근로감독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7억4000만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원이 체불됐다. 이 중 4억원이 근로감독 기간 청산됐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업에서도 임금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노무관리의 취약할 수 있는 대형 카페 및 음식점업 112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총 1361명의 임금과 각종 수당 4억6500만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서울 소재 웹툰 제작·개발 30곳, 교육 콘텐츠 업체 3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장시간 근로가 많음에도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고정 OT(추가근로)만 인정해 지급하는 식으로 49곳에서 수당 8억200만원(1677명)을 체불했다. 12개 업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