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자재는 여전히 규제
러시아 드론 조달 용이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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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지된 임시 조치는 지난해 7월 31일 발표된 후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한은 최대 2년이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거나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을 보유한 경우,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케이스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임시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라도 수출업자가 수출품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출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드론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국의 드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압박 속에 지난해 9월부터 드론 수출을 통제하면서 러시아의 드론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드론 조달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