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의 사례처럼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 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선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예를 들어 누수 탐지비, 철거지, 방수 공사비는 보상이 되지만, 타일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용은 손해 방지·경감과 무관해 보상되지 않는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만큼,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또 누수로 인한 복구 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