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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4월 10일 실시된 총선과 관련해 총 2348명을 입건해 949명 처리(기소 252명·불기소 694명·소년부송치 3명) 및 13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22대 총선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