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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사범, 2년새 53% 증가…대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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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11. 13:56

대검 "사법질서 불신 초래하는 중대 범죄"
20230601505703
/연합뉴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이 2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위증 적발 사례로는 140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사기 총책 등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나와 "실거주 임차인이었다"고 위증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며 위증을 부탁했다 적발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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